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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by 잡동사니s 2016.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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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튜브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하루에도 수만개의 동영상이 전세계에서 업로드되고, 또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때 무심코 남의 사진이나 음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서 올리는 동영상에 재배포가 허락되지 않은 저작물(그림,음악,소설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가 외국 서비스이고 저작권법의 개념이 각 국가마다 다른 것이 현실이라, 정말 심하게 침해한 것이 아닌 경우는 경고성 조치로 동영상이 삭제되게 됩니다. 삭제조치가 반복될 경우 계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동영상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 경우, 계정이 정지되며 모든 수익이 환수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미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증명 서류를 가지고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Q&A 확인 및 저작권 침해신고, 또는 이의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저작권 신고는 당사자만 가능한점, 참고하세요!

 

2.올려져있는 동영상을 공유할 경우

일단 단순히 유튜브 링크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유튜브 동영상 전체를 임베디드 방식으로 긁어오고, 여기에 저작권 침해요소가 포함되어 있을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추적이 어려운 유튜브보다 국내 서비스인 블로그가 처벌이 훨씬 더 쉽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린것이 아닌 2차 창작물, 즉 저작권자가 직접 올린 동영상이나 인증된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은 공유를 허락한 저작물이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업적으로는 곤란하겠죠)

 

위 사진처럼 인증된 사용자는 체크박스가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유튜브 저작권,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해 보이면서 복잡하죠? 그래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글에 틀린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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