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자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임금, 시간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고용 계약을 했을경우 잘못하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번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는 http://moel.go.kr 입니다.
접속하시면 위와같이 화면 상단에 통합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근로계약서' 를 쳐서 검색을 해주세요.
2.그러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알림 마당이라는게 보이실텐데요. 여기 바로 첫번째에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이 있답니다. 눌러주세요.
3.눌러주시면 근로계약서 양식을 탑재한 게시글이 보이실텐데,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라는 안내문이 보이시죠? 참고로 아르바이트 등등도 전부 교부해야 한답니다. 아니면 나중에 귀찮아지실수 있답니다.
어쨌든 저기 있는 hwp 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4.그러면 여러가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이 뜰텐데요, 노동부에서 기본으로 제시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유료로 받으시거나 직접 만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표준 근로계약서인데요, 만 19세? 어쨌든 성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 취직할때 가장 많이 사용할것 같습니다.
이건 아르바이트같은 단시간 근무를 할때 활용하는거에요. 한번 마우스로 끄적여봤습니다 ㅋㅋ
기타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근로계약서같이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